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특정 은행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 잔액 조회·이체 가능해진다



금융/증시

    특정 은행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 잔액 조회·이체 가능해진다

    오픈뱅킹 서비스 오프라인 확대
    은행 지점 부족한 지역에서 타 은행 계좌 이용 가능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 법인 자금관리 서비스 출시 유도
    금융위,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 발표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하기 위해 여러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모바일과 개인에게 한정했던 오픈뱅킹 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오프라인과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이란 계좌 조회나 이체 같은 금융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에게도 개방하는 서비스로 특정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다른 금융사의 계좌 조회는 물론 이체까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만 사용 가능했는데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면 특정 은행 창구에서 본인의 다른 은행 계좌 정보까지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오프라인 도입으로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를 조회하거나 자금을 이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인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향후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법인 자금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도입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혁신 인프라가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며 "이번 방안으로 디지털 취약 계층과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민의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