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반론보도] 「신명학원 방명화 전 교사 해임무효 판결」 관련

청주

    [반론보도] 「신명학원 방명화 전 교사 해임무효 판결」 관련

     

    본 매체는 지난 2023년 11월 1일자 「신명학원 방명화 전 교사 해임무표 판결」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 측은 "방명화 전 교사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는 비리 제보에 따른 보복성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생한 여러 사건의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고, 법률상의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