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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 주도하던 중기중앙회 "헌법소원도 낼 것"



산업일반

    중처법 '유예' 주도하던 중기중앙회 "헌법소원도 낼 것"

    지난달 19일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연합뉴스지난달 19일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연합뉴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결의대회가 14일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중소기업협의회 등 영남권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중처법 유예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가 중처법 유예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서울과 수원, 광주광역시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 유예 촉구와 함께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중처법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전국 순회 집회를 여는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 행위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계 일부 단체는 집회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통보하거나 실질적인 참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는 등 내부 반발도 일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주최기관이 아닌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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