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사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 15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 원을 대납받았다. 아들을 이 업체에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고, 성형수술 비용 500만 원을 대납받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 원 가량을 사용하고, 158만 원 가량의 골프의류를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임 전 의원은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이들 업체에 위탁운영권 유지·예산확보·사업수주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업체 대표와 임원에도 뇌물공여,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임 전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길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