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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부자감세 尹 정부, 2년 연속 '국세감면한도' 초과



경제정책

    대기업·부자감세 尹 정부, 2년 연속 '국세감면한도' 초과

    지난해 국세감면율, 국세감면한도 1.5%p 초과…올해는 초과 폭 1.7%p로 확대 전망

    국세감면율 추이. 기재부 제공국세감면율 추이. 기재부 제공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69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세금환급 등으로, 세출예산은 아니나 감면액만큼 예산 지원을 해주는 셈이어서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인 2022년 63조 5천억 원보다 6조 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수입액에 지방소비세액을 더한 국세수입총액은 지난해 369조 1천억 원으로, 전년 422조 9천억 원보다 54조 원 가까이 줄었는데 국세감면액은 오히려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율 즉,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합으로 나눈 비율은 15.8%로 집계됐다.

    2022년 국세감면율 13.0%보다 2.8%p 급상승했고 특히, 지난해 국세감면한도 14.3%를 1.5%p나 초과했다.

    당해 연도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해 결정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기는 코로나19 사태 원년인 2020년(초과 폭 1.2%p) 이후 3년 만이다.

    불확실한 세수 전망에도 대기업·부자감세 기조 지속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기재부는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2023년 국세감면율이 13.9%로, 국세감면한도 14.3%를 넘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25일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국세수입이 많이 감소하면서 국세감면율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애초 예산보다 무려 56조 원 넘게 덜 걷히는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국세감면율이 급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함에도 국세감면율을 지난해보다 더 높은 16.3%로 설정했다.

    올해 국세수입총액은 39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국세감면액은 11.0%나 늘어난 77조 1천억 원으로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14.6%)를 넘어서게 되는데 초과 폭은 1.7%p로 지난해 1.5%p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국세감면액 중 고소득자 혜택 비중은 각각 34.0%와 33.4%로 2022년 31.7%보다 한층 커졌다.

    또, 올해 기업 감면액 중 대기업 비중은 21.6%로 2016년 24.7%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윤석열 정부가 세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부자감세 기조를 지속하면서 정부 스스로 국가재정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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