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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산업단지에 입주 허용 추진…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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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수직농장, 산업단지에 입주 허용 추진…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핵심요약

    농식품부,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발표
    연내 산업단지 입주업종에 수직농장 추가 예정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사용기간도 16년으로 2배 연장
    종합자금 지원 한도, 정책금융 공급 확대
    2027년까지 스마트온실 2배, 수출 3배 확대 목표

    수직농장 유형. 농식품부 제공수직농장 유형.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스마트팜의 주요 형태인 수직농장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제도개선, 자금지원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수직농장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제도개선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와 협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연내에 산업집적법(산업부) 및 산업입지법(국토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농지 위 일시 사용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건물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일정 지역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전문 기업이 ICT 기자재, 서비스 생산 및 컨설팅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직농장을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올해 중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2개소 지정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이어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한도를 늘리고 우수 기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수직농장을 포함한 스마트농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도 늘어나는 등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중동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수주를 추진하는 기업 컨소시엄에게는 법률, 세무 컨설팅, 현지 네트워킹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팜을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한다. 이에 다음달부터 수출기업은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난해 14% 보급된 스마트온실을 2027년 30%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지난 2021년 23개에서 2027년 100개 이상으로 육성하고, 수출은 2억 9천만 불에서 8억 불로 3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수직농장을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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