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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에 요구한 자료 모두 낼 것…보정심은 속기록도 제출"[영상]



보건/의료

    복지부 "법원에 요구한 자료 모두 낼 것…보정심은 속기록도 제출"[영상]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정원배정위는 명단 익명으로 일부만 제출"
    박민수, 일부 국립대 '학칙 개정 부결' 두고 "유감…고등교육법상 시정명령 가능"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정부는 법원이 명시한 기한이 끝나는 10일, 요구받은 '의대 2천 명 증원' 근거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밝힌 대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맨투맨'으로 마주앉은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합의 아래 별도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증원규모를 의결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관련 속기록까지 내겠다는 입장이다.
     
    참여 인사와 논의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깜깜이' 졸속진행 논란이 일었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관련해선 위원 명단은 익명으로 둔 채 일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보정심과 그 산하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보건의료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한 수요자 대표와 의료계 추천을 받은 공급자 대표, 전문가 및 정부 측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회의록을 남겨야 하는 회의체다.
     
    박 차관은 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할 자료의 구체적 수준을 묻는 질의에 "법령상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과 내용, 의사결정 내용, 참석자 등을 담은 보통의 요약된 회의 결과"라며 "정부가 지정하는 주요한 회의체는 거기에 더해 속기록이나 녹음을 추가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정심은 현행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라며 "보정심은 그러한 속기록까지 다 유지되고 있고, 관련 속기록도 다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과 1년간 이어온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협과 상호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며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기존에 공개된 해당 자료들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다.
     
    첫 회의를 연 지 닷새 만에 비수도권 소재 의대에 증원분(分)의 82%(1639명)를 몰아주는 결정을 내린 의대정원 배정위의 경우, 여전히 전체자료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정 발표까지 3번의 회의만을 거친 배정위에는 기존 의대 정원의 약 4배가 할당된 충북대(49명→200명) 소재지인 충북도청 소속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저희가 (배정위) 명단을 실명 공개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이분이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인지는 알 수 있도록 표기해서, 소속도 익명 처리를 하되 어디 소속 교수인지, 공무원인지는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수준으로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대 증원 2천 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 전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대 증원 2천 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 전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과 전공의·교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이달 중순까지 정원 확정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의대 증원을 최초로 결정한 회의자료 또는 회의록 및 구체적 증원 절차와 확정 일정 등도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이날 제출하는 자료들을 검토한 뒤 13~18일 중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부산대 등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또한 동(同)법상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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