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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불법 소유한 IS동서 등 3개 사…공정위, 과징금 18억 부과



경제정책

    계열사 주식 불법 소유한 IS동서 등 3개 사…공정위, 과징금 18억 부과

    핵심요약

    공정위, IS동서·SLL 중앙·인선이엔티 제재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행위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 공정위 제공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 공정위 제공
    IS동서와 SLL 중앙 등 3개 사가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IS동서와 SLL중앙, 인선이엔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IS지주의 자회사인 IS동서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역시 계열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각각 보유했다.

    IS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계열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소유했다.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SLL중앙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IS동서 등 3개사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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