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대금 후려치기…공정위, 과징금 1800만원



경제정책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대금 후려치기…공정위, 과징금 1800만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기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하도급업체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에 나선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