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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현장서 날림 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돼



광주

    호남고속철 현장서 날림 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돼

    무안군, 13건 위반 사항 처분…건설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로 주민 건강 관리 온 힘

    전남 무안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 일대에서 날림 먼지인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을 일제 단속하여 총 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 일대에서 날림 먼지인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을 일제 단속하여 총 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무안군 제공 
    전남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까지 추진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에서 날림 먼지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무안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 일대에서 날림 먼지인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을 일제 단속하여 총 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 등 미세 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호남고속철도공사 관련 시공 업체 6곳과 협력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야적 물질에 대해 일부 방진 덮개가 미설치되거나 △방진벽(망) 높이보다 높게 야적하여 비산 먼지 억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분리 보관해야 하는 건설 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는 등 총 20여 건이 적발됐다.

    무안군은 가벼운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중대한 13건에 대해서는 1건 고발, 3건 개선 명령, 9건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철도공사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 위반 내역을 통보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무안군 김산 군수는 "대형 건설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주민의 건강 관리와 환경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주민 피해 등 환경 관리는 소홀한 채 눈앞에 이익만 좇는 업체들에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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