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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이후 재판 자제' 노사합의 위법"…법원행정처 "동의 못 해"



법조

    "'6시 이후 재판 자제' 노사합의 위법"…법원행정처 "동의 못 해"

    노동당국 '정책추진서'는 위법… 시정명령
    법원행정처 "단체협약과 달라…이의 절차 검토"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행정처와 법원 노조가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노동당국이 위법한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법원행정처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정책합의서는 단체협약이 아니"라며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앞서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는 지난해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의 합의를 체결했다.

    정책추진서 문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양형 조사제도의 법제화 등 조항 67개가 담겨있다.

    서울지노위는 해당 정책추진서의 내용 및 작성시기·경위·목적 등에 비춰볼 때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이 갖춰졌다고 봤다.

    또 정책추진서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공무원노조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합의서에는 공무원이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 노동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2017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2007년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도 정책합의서에 유사하게 담겼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서울노동청은 전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가)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비교섭 사항이 포함됐다고 시정명령 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 사이의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로 단체협약으로서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상호 신의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국회와 노동청에 일관된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서울고용청의 입장이나 시정명령 조치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향후 이의 절차 진행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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