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민간 공동주택도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기준 강화



경제정책

    민간 공동주택도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기준 강화

    핵심요약

    국토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충실한 단열, 원활한 채광을 통한 에너지 손실 최소화와 재활용 가능자재 사용을 통한 친환경성 제고를 꾀한 주택이다. 건축 과정과 이후 거주생활 중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건설된다.
     
    2009년 제정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왔고, 공공주택의 경우 지난해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이상(90kwh/㎡·yr 미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에서 40%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도 강화된 친환경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다.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달성 여부 판단기준을 현 설계기준보다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비숫한 수준으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열교환환기장치를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이 회수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와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이 간소화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돼,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시는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