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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사건/사고

    경찰,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시민단체, 지난해 7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김건희 여사 고발
    경찰 "김 여사의 범행 가담이나 관여 사실 인정할 만한 사실 발견할 수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21년 7월에도 사세행은 같은 의혹으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용산경찰서는 당시 서울경찰청이 내린 결정을 불송치 근거로 들며 "최씨가 경찰·검찰 조사에서 피의자 김건희의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범행 가담을 부인하고, 다른 공범의 진술, 위조 잔고증명서 행사 대상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서 피의자 김건희의 범행 가담이나 관여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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