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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계좌개설' 대구은행에 3개월 일부 업무정지



경제 일반

    금융위, '불법 계좌개설' 대구은행에 3개월 일부 업무정지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못해…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에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 조치도

    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 제공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20억원을 의결했다. 직접 불법 계좌개설을 한 직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본점 본부장 등 177명에 대한 신분조치도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부문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부과 등 조치가 결정됐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몰래 계좌가 개설된 고객은 총 1547명, 계좌는 1657건에 달한다.
       
    불법 계좌 개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전자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은행 직원이 해당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까지 함께 개설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또 비슷한 기간 229개 영업점에서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관을 제공받지 못한 고객은 8만5733명에 이른다.
       
    금융위는 "위반 내용이 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기관경고 사유에도 해당하지만 보다 중한 제재인 금융실명법상 업무 일부정지 3개월로 병합해 부과했다"며 "과태료는 은행법상 10억원과 금소법상 10억원의 합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임의로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직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와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25명에 대해 감봉 3개월, 견책 93명, 주의 59명 등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이 중 111명에 대해서는 향후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과 직원이 사고와 관계돼 있고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해당 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도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대상자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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