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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강요, 임금체불…건설현장 불법행위 한달간 집중단속



경제정책

    채용강요, 임금체불…건설현장 불법행위 한달간 집중단속

    핵심요약

    이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국토부·노동부·경찰청 합동
    노측 부당강요·작업지연, 사측 불법하도급·임금체불 등 대상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 개시된다. 국무조정실은 5월 31일까지 단속이 진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한달간 현장점검을 벌려 선정한 155개 사업장을 집중단속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와 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대상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단속매뉴얼을 별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노동부도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노측의 채용강요, 사측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을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등 사측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을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나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대상의 국토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월례비·초과수당 수수 사례가 지난해 1215명에서 72명으로 급감했다. 지급액도 710만 원에서 381만 원으로 줄었다. 노동부의 건설현장 100개 사업장 자율점검, 50개 사업장 방문점검에서는 직접적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이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도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022년 12월~지난해 8월) 4829명을 송치한 것에 비해 불법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장점검 기간 여전히 초과근무비·월례비 강요(250건)나 채용강요 목적 집중 민원·집회(30건)가 발생하는 등 단속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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