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소송보다는 조정·중재로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허법원 등 전국 19개 법원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와 법원간 협약 내용은 법원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사건의 일부를 위원회로 넘겨 사건 당사자간 조정이나 중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과 같으며 중재는 재판상 확정 판결과 같다.
중기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만큼 분쟁 해결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