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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홍콩 ELS 판매사 11곳 제재 절차 개시



경제 일반

    금융당국, 홍콩 ELS 판매사 11곳 제재 절차 개시

    선제적 배상 진행에 CEO 제재는 비껴갈 듯
    금융사고 재발 막자…'책무구조도' 하반기 도입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사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사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제재에 앞서 금융회사들이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섰기 때문에 CEO들까지 징계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검사를 마친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각 판매사가 2~3주 내에 답변서를 회신하면 해당 내용을 종합해 제재 수위를 조율하고,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 ELS 사태로 판매사 CEO까지 문책을 당할지 주목됐지만,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손실배상 절차를 진행하며 투자자 피해 회복에 나선 만큼 인적제재 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판매기관이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며 판매사들을 상대로 자율배상을 압박했다.
       
    또 앞선 DLS 손실 사태에서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했지만, 해당 제재가 법원에서 대부분 취소된 점도 이번 ELS 제재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후적 조치인 제재와 함께 '책무구조도 도입' 등으로 향후 재발 방지 절차도 마련 중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의 직책과 담당업무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부통제 규율 체계다.
       
    ELS 사태를 예시로 책무구조도 시행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면, 은행장 등 CEO까지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최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홍콩 H지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임에도 직원들을 상대로 ELS 판매 인센티브 강화 등 영업행위 조장이 이뤄지도록 책임 있는 임원이나 은행장이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결제했다면 제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다만 실제 적용까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은 올해 하반기 조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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