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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37개 대학, 집단유급 방지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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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37개 대학, 집단유급 방지책 제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 옆을 지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 옆을 지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교육부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한 대학들의 요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37개교에서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상당수 대학은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또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통상 9월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8월인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 등도 건의했다.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일괄적인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관계) 법령에는 (수업일수를) 1년에 30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학칙으로 위임돼 있다"며 "학교별, 학년별로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들의 실습수업 출석률과 관련해서는 "실습 수업하는 학교는 많지 않고, (실습수업) 출석률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용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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