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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모임 참석자 12명 추가 기소



사건/사고

    '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모임 참석자 12명 추가 기소

    검찰,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

    지난해 8월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1)씨. 연합뉴스지난해 8월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1)씨. 연합뉴스
    작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던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모임에 함께한 12명이 신종 마약 투약 혐의로 13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주도자 A(31)씨, 참가자 B(30)씨와 C(44)씨 등 1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모임 주도자 가운데 한 명인 정모(44)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이번에 추가 기소됐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정씨와 A씨 등 7명을 작년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일부 신종 마약류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 감정 방법이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대검찰청을 통해 표준품(감정에 쓰이는 물질)을 수입해 감정한 뒤 이번에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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