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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립대, 학내 갈등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난항

교육

    일부 국립대, 학내 갈등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난항

    핵심요약

    경상국립대·전북대·경북대 학칙 개정안 부결, 제주대 보류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학칙 개정 없이도 '모집 절차' 문제 없어"


    조용한 의과대학 강의실. 연합뉴스조용한 의과대학 강의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정이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국립대에서 학내 갈등으로 학칙 개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는데다, 학칙 개정 없이도 '2025학년도 모집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상국립대와 전북대는 전날 각각 교수·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경상국립대는 기존 의대 정원 76명이 200명으로 늘었고 내년에 한해 138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전북대는 142명이던 정원이 200명으로 늘고, 내년에는 171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못했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지난 8일 교수평의회에서 부결한 데 이어, 이날 재심의에서도 보류하기로 했다.
     
    전북대와 제주대는 각각 24일과 29일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고, 경상국립대는 추후 재심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경북대도 110명이던 정원이 200명으로 늘고, 내년에는 155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6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학칙 개정안이 교수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사립대에 비해 증원 폭이 큰 이들 국립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현재 시설과 교수진으로 증원된 인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증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9개 거점국립대 중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7개 의대의 경우 정원이 200명으로 늘면서 서울대(135명)보다 많아지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15시 현재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전체 32곳 가운데 고신대, 강원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 17개교다.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건국대(글로컬),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5개 대학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 아주대, 인하대, 충북대는 학내 심의절차가 모두 완료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공포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갈등은 없고, 거의 다 5월 안에 (학칙개정 작업을) 끝내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안이 계속 부결되더라도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는데다, 학칙 개정 없이도 '2025학년도 모집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배정 처분으로 인해서 의대 정원 (증원)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립이나 변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도 그렇게 안내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제2차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의대 증원을 확정한 뒤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후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달에는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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