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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당론발의 방통위법, '2인체제' 합법성 인정"



국회/정당

    與 "민주당 당론발의 방통위법, '2인체제' 합법성 인정"

    與 미디어특위 "방통위원장 탄핵사유로 주장하던 법리 스스로 허물어"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은 제안이유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 체제이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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