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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 열고 '양곡관리법' 상정



국회/정당

    농해수위,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 열고 '양곡관리법' 상정

    지난해 '거부권 1호' 법안…여당은 불참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0일 단독으로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등 13개 법률을 상정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상정된 법안들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이유로 숙려 기간을 생략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한 법안으로,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해수위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농림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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