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풍력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계획입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정한 계획입지에 들어온 사업자에게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 허가권만 남발해 계통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