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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법조

    김장겸, MBC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法 "김장겸, 부당노동행위 등 자행…'해임' 결의 타당"
    金 "상고…방송장악문건대로 됐는데 판결 납득되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이양희·이은혜·이준영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했다"며 "이 사건 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김 의원 등의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을 주요 근거로 들며 "피고로서는 고의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원고들에 대해 해임을 결의함이 타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28일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다. MBC 노조는 같은해 9월 총파업에 돌입했고 김 의원은 11월 13일 해임됐다. 최 감사는 당시 MBC 기획본부장이었다.

    김 의원과 최 감사는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 자체가 불법이라며,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임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김 의원 등은 불복해 항소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검찰은 2018년 1월 김 의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결국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부당 전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면받으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이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며 "언론노조는 저를 사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새빨간 거짓 선동을 했고, 문재인 정권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저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에서 작성한 이른바 '방송장악문건'이 폭로됐고,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면서 "방송장악문건대로 실현된 것은 똑같은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납득이 가시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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