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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여야, 공청회 이어 공방 지속



국회/정당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여야, 공청회 이어 공방 지속

    野 "과도한 손배소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인가…경영자위한 책임면제도 필요"
    與 "너무 서두르면 극심한 혼란 초래…기존 협약 확대도 대안"

    환노위 입법공청회. 연합뉴스 환노위 입법공청회.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전날 열린 입법공청회에 이어 이틀 연속 머리를 맞댔지만, 여야는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손배소를 당한 노동자들이 정말 가해자라고 생각하느냐"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다"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민법의 대원칙은 피해자를 불법 행위자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현실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노동계에서는 '노조에 대한 압박을 줘서 해체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경영자들을 만나 보면 소송을 취하할 수는 있지만 배임죄에 걸릴 수 있다고들 한다"며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조항으로 이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경영자들만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열어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집중 부각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사측은 개정안이 경영권의 과도한 침범, 사유재산권 침해, 산업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면 좋을 텐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 단체협약 효력 확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방식과 고용계약 형태가 있어서 전통적인 고용종속 관계를 기초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총체적으로 연결돼 있는 모든 것을 손을 봐야 한다, 논의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회의 진행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펼쳤다. 임 의원은 "여당이 참석해서 제대로 법률 심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회의를 무리하게 끌고 가신다고 하면 법안심사 한다는 빌미로 거부권 마일리지 쌓기만 하는 형국"이라며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을 합리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규정하는 범위를 기존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외에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하청업체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도 묻겠다는 것이며 노동자가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경영계 대표 2명과 노동계 대표 2명이 진술인으로 출석했는데, 여당과 사용자 측은 부담을 지나치게 높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과 노동자 측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단계 하청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익을 지키려면 보다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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