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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銀 검사자료 유출 수사의뢰"



금융/증시

    금감원 "국민銀 검사자료 유출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은 15일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 내용 유출과 관련해 징계와 법적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은행이 내부 자료로 작성한 수검일보가 공개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검사의 독립성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본부장은 은행법 등에서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검사 수검일보 유출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국민은행이 자체 조사를 통해 내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징계조치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은행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뒤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BestNocut_R]

    주 본부장은 "이같은 자료 유출은 금융회사 직원의 윤리 의식 결여와 내부 통제 불철저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금융 회사 검사 때에도 검사 자료 유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국민은행 직원이 `금감원 검사 수검일보''의 내용을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검일보에는 지난달 금감원이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 때 요구한 자료와 구체적 내용, 조사 담당 직원의 이름 등이 담겨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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