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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 해결, 국회가 나서야 한다



기업/산업

    공기업 부채 해결,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한경연, 공기업 부채 절감 방안 보고서 발표… 국회 관련 특위 구성 필요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채 총량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서울대 김상헌 교수가 낸 '공기업 부채 절감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공기업 부채 절감을 위해 개별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방안을 적용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기업 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기준과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부채 총량을 규제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공기업 부채 규모는 2012년 기준 352조6,000억원으로 각종 부채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부채 중에서도 공기업 금융부채는 2012년 기준 244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16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공기업은 금융부채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채상환이 더욱 어려워져가는 문제점이 있으며 수익성과 안정성도 낮아 수익구조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채를 절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 절감 노력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6대 방안을 제안했다.

    ▲ 부채절감 방안의 총체적 관리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수익성을 최종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중장기적 재무관리와 총량규제에 감시 권한으로 상시 점검 ▲ 자산, 상환능력,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총량 규제 ▲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 개선 ▲ 정부 부채와 통합 관리 ▲ 국책사업 사전 타당성 확보 ▲ 부채 관리 경영평가 반영.

    김상헌 교수는 "공기업의 부채 절감 및 관리를 위해서는 총체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해결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기업 부채를 책임지고 감시·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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