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반포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스타그램 특성과 황씨의 유명세 등으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끝내 영상을 게시해 각종 SNS를 통해 영상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영상 유포 범위와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A씨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씨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네 번째 재판에 이르러 돌연 자백했으나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 이뤄졌다"라며 "또 반성문에는 사건 내용이 일부 축소돼 있고 범행 경위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보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질타했다.
이씨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오다 재판 막바지에 범행을 인정했다. 이씨 측은 해킹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신의 가족과 황의조가 거주했던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다른 사람이 황씨를 협박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씨가 1심 선고 전날 2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상에서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공유했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했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이런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친형수인 이씨가 붙잡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이후 "재판부가 처벌을 강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 편지라고 규정한다"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애환, 2차 피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 어떤 의미를 띄는지를 언급해 피해자로서는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황씨를 추가 소환 조사하는 데 4개월이나 걸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국가대표라는 유명인의 견장을 떼고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대해 달라는 것으로, 검찰은 하루빨리 불법 촬영 혐의만이라도 기소해 달라"고 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와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