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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고가주택 전세입자, 변칙증여 혐의 조사 착수"



금융/증시

    국세청 "강남 고가주택 전세입자, 변칙증여 혐의 조사 착수"

    강남·판교 지역 보증금 10억 원 이상 전세입자 중 자금출처 불명확한 56명이 대상

    (자료사진)

     

    자산가인 A 씨는 세금을 내지 않고 결혼한 딸(33)에게 재산을 증여할 방법을 찾던 중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딸이 살고 있는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자신이 전세금을 상환하되 근저당권은 해지하지 않아 딸이 금융대출로 전세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

    A 씨는 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받은 뒤 자신이 상환하고도 근저당권은 해지하지 않아 마치 딸 부부가 전세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고 수억 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이 25억에 고가주택에 사는 A 씨의 딸 부부는 소득 1억 원에 비해 대출금 15억 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상당한 데도 고급승용차와 고가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한 사실을 포착한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A 씨의 딸처럼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의 전세금을 증여받았거나 신고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강남과 판교 등 수도권 고가주택 지역에서 보증금 10억 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서울 주요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회피해온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일부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고액 전세자금의 원천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최초로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 원 이상 전세입자 56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34명에 대해 증여세 84억 원을 추징하는 등 모두 123억 원을 추징한바 있다.

    부친에게 고액의 전세금을 증여받고 이를 숨기고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친간의 자금거래를 이용하여 위장하거나 대부업자인 부친이 회수한 사채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고 제3자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급빌라 전세금 등 편법 증여한 이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아들이 부친의 증권계좌를 장기간 관리하며 수시로 출금을 하면서 현금 증여받는 수법으로 고급오피스텔 전세금 등으로 사용한 이들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고액 전세자금 등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한 지능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검증대상 지역 확대와 현장 정보수집 강화로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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