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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채용할 때 건강진단 의무 없애기로



총리실

    임시직 채용할 때 건강진단 의무 없애기로

    • 2005-01-24 17:04

    동일 호적 내 가족이면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가능 등 규제개혁 계획 확정

     

    앞으로 기업체가 임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건강진단의무가 없어지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는 동일 호적 내 가족도 신고할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일용직 등 임시직 근로자 채용 때 건강진단 의무가 없어진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 때 건강진단 의무 없애기로

    정부는 그동안 모든 근로자 채용 때 건강진단을 의무화해왔지만 임시직 근로자 채용에 대한 기업체들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증 분실 때 본인이나 세대원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호적 내 가족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도 주요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또 쇼핑센터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건의를 수용해 최대 15일로 제한돼 있는 건물 벽면에 거는 현수막 승인기간을 다소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수해를 입은 산지 복구 때 절개면의 수직 높이를 1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4분기부터는 15미터형 계단을 여러 개로 만들어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 분실하면 동일 호적 내 가족도 신고 가능

    또 자가품질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품포장에 표시할 수 없었으나 3/4분기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현재는 통관 후 인증으로 돼 있어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4/4분기부터는 인증 후 통관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전기전자 복합기능 정보통신기기 인증의 경우 현재는 2중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4/4분기부터는 1개 시험기관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CBS정치부 박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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