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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女무기수, 15년 만에 다시 법정 서



광주

    존속살해 女무기수, 15년 만에 다시 법정 서

    수감 중 무죄 호소…법원, 13일 재심 개시 여부 판단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버지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교통사고처럼 꾸며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15년 동안 수감 중인 무기수가 다시 법정에 선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3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돼 15년간 수감 중인 무기수 김 모(29) 씨에 대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을 열기로 했다.

    이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이 지난 1월 28일 무기수 김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청구에 대해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사건은 공중파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졌고,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의 재심청구이후 개설된 포털사이트 재심청원방(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방)에 29,276명이 ‘무기수 김씨의 재심을 요청한다’는 서명을 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는 지난 2000년 12월 2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뒤 15년여 만에 김씨가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이다.

    김씨는 수감 중에 교도소의 모든 출역을 거부한 채 무죄를 호소해왔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시키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재심청구 이후 당시 수사 경찰들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 직무상 범죄를 자인받은 바 있고, 그 중 한 명은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검증에 참여했던 의무경찰도 당시의 불법을 확인해주는 진술을 했고, 진술 동영상 촬영까지 허락했으며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인들은 이런 자료들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또, 생명보험협회와 여러 보험사들을 방문하여 보험이 범행동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해 주는 유의미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증거로 재판부에 냈다.

    이와 함께 당시 피해자를 부검했던 부검의는, 피해자가 죽음으로부터 1~2시간 이전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을 발견치 못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새벽 1시에 수면제 30알을 먹여 새벽 3시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사실과 상충이 된다고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밝혔다.

    이외에도 재심청구시점인 지난 1월 27일부터 지금까지 70여 개의 새로운 증거, 외국사례, 판례 등을 수집하여 이를 증거로 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경찰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자료, 부검의의 감정서 등 유의미한 증거들을 통하여 재심사유를 지속해서 보완한 만큼 법원이 이를 반영하여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심이 개시된다면,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이 개시된 첫 사례가 될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절차적 기본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15년 만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씨는 14살이던 지난 2000년 3월 7일 새벽 4시께 자신을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당시 52)에게 수면제 30알을 탄 술을 먹여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 유기해 교통사고처럼 꾸며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뒤 2001년 무기징역이 선고돼 15년여 동안 수감 중이다.

    그러나 김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복역하면서 15년 동안 줄곧 결백을 호소했고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재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박준영(41) 변호사는 지난해 청주여자교도소를 찾아 김씨를 접견했다.

    김씨는 당시 “경찰이 폭행과 협박을 하며 자백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하고 범행동기였던 ‘아버지의 성적학대’는 그나마 낮은 처벌을 받으려고 김씨와 가족이 꾸며낸 것으로 나타났다. {RELNEWS:right}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원을 받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대한변협은 김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지난 1월 2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제기했다.

    대한변협 측은 김씨의 범행 동기가 된 보험 8개 중 5개가 이미 효력을 잃었거나 해지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재심사유로 꼽았다.

    ‘경찰로부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라는 김씨 주장도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재심청구서에 첨부한 탄원서에서 “억울함이 풀릴 거라는 확신으로 가석방도 포기하고 15년의 기나긴 세월을 보냈다”며 “공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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