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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어린 딸 병 악화시킨 비정한 엄마



경남

    보험금 타내려 어린 딸 병 악화시킨 비정한 엄마

    꾀병부려 허위 입퇴원 반복한 '나이롱 환자' 34명 덜미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허위로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꾀병을 부려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허위 또는 과장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56.여)씨 등 6명을 구속하고, A씨의 가족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부모와 형제, 어린자녀까지, 일가족이 동원된 조직적 형태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허위, 과장 입원해 모두 82차례에 걸쳐 4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허위 입원하기 위해 이뇨제 또는 협심증 응급약을 복용했다.

    A씨는 이뇨제의 경우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면 저칼륨 혈증 현상이 나타나고 협심증 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 두통이나 수면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검사 전에 약을 복용, 의사가 오진하도록 했다.

    증세가 완화되면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재입원했다.

    A씨는 보험 사기로 수입이 짭잘하자 자신의 딸과 언니 부부까지 끌어들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보험금으로 사위에게 2천600만 원 상당의 승용차까지 사줬지만, 자신을 보험 사기에 끌어들인 언니의 제보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어린 자녀의 병을 악화시킨 비정한 엄마도 붙잡혔다.

    B(37.여)씨는 이혼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입원 치료비 등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지만 허위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46차례에 걸쳐 1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아프지도 않은 친정 엄마와 어린 딸까지 동반 입원시켜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뜯어냈다.

    특히, 감기가 걸린 7살 짜리 딸의 입원 일수를 연장시키기 위해 수액을 뽑고 병원 밖을 데리고 다니거나 병실에 에어컨을 틀어 병을 더 악화시키기까지 했다.

    B씨는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해 백화점에서 쇼핑하거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술을 마시며 즐겼다.

    B씨는 구속됐고, 보험사기에 동참한 친정엄마와 언니는 불구속 입건됐다.

    일가족 8명이 한꺼번에 범행에 가담하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C(40.여)씨는 보험설계로 일하면서 친정엄마와 시부모, 남편, 동생, 어린자녀까지 동원해 모두 7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시켰다.

    C씨는 2008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족들이 과도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꾀병을 부려 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4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정 씨는 이런 보험사기 수법을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친정 엄마가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료를 지급받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웠다.

    매일 병원에 출퇴근을 하다시피 해 보험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D(37)씨는 소액 보험료를 내지만 입원 기간에 따라 높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60차례에 걸쳐 2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D씨는 동거녀도 같은 수법으로 1억 2천만 원을 타냈다. 입원 등록을 한 뒤에는 무단 외출해 쇼핑과 외식 등 일상 생활을 즐겼다.

    이들 34명은 이런 수법으로 모두 33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자신의 돈인마냥 주머니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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