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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태운 구급차 벌금 물린다



사건/사고

    연예인 태운 구급차 벌금 물린다

    긴급상황 아닌데도 사이렌·경광등 작동시키면 단속대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방송 시간에 늦은 연예인을 태우고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는 사설 구급차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는 행위가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차량은 예외다.

    특히 경찰은 사설 구급차를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연예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 국민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긴급상황 외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과 범칙금 액수를 명확히 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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