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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 거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사건/사고

    '김만배 돈 거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김만배에 1억 원 빌려…검찰 수사 받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작년 1월 해고됐다.

    A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그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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