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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 사용료 징수 부당…감사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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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 사용료 징수 부당…감사원 주의 요구

    감사원, 마사회 기관운영감사 12건 적발…농림부장관 등에 개선 통보

    (사진=자료사진)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객에게 입장료 외에 추가 시설사용료를 받아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2일~18일까지 '한국마사회 기간운영감사'를 통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12건의 위법 및 부당행위를 적발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마사회는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객들에게 2천원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추가로 1천원~3만8천원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입장시 입장료 외에 추가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

    마사회는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는 장외발매소 좌석이 전체 좌석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또 지난해 9월 이후 장외발매소의 비관람시설인 문화센터전용공간 4,633 제곱미터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객장 등 관람시설로 무단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법에는 '마사회 장외발매소의 관람시설 바닥면적 확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마사회는 이와 함께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식당과 매점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택적 복지항목에서 지원하는 콘도 숙박비 16억원을 예산에서 추가지원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마사회 기관운영감사에서 총 12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주의(8건) 및 통보(3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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