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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신고하겠다" 교사 신고한 학부모, 자녀 학대 혐의 구속송치



강원

    "스토커 신고하겠다" 교사 신고한 학부모, 자녀 학대 혐의 구속송치

    핵심요약

    아동학대 혐의 50대 학부모 검찰 구속송치
    가정방문한 교사 '스토커'로 112 허위 신고
    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형사 고발


    가정방문을 하겠다는 교사를 상대로 스토커 행위라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학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TV를 보고도 안 본 척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새벽에 잠을 자는 아들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수 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가정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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