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을 하겠다는 교사를 상대로 스토커 행위라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학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TV를 보고도 안 본 척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새벽에 잠을 자는 아들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수 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가정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