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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적의처리' 檢 검은 손은 누구?



법조

    정운호 '적의처리' 檢 검은 손은 누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57)에 대해 이르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일단 홍 변호사를 사법처리하면 수사의 한 고비는 넘는 셈이다.

    그러나 ‘적의처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로비 의혹, 몰래변론 등 홍 변호사를 둘러싼 핵심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우선 정운호 대표의 보석신청에 대해 검찰이 ‘적의처리‘ 의견을 내게 된 경위가 규명돼야 할 의혹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1월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틀 뒤 ‘적의처리‘ 의견을 법원에 냈는데 양형이 낮다며 항소를 하면서 석방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적의처리' 의견을 법원에 낸 배경이 의심스럽다.

    당시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판담당인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위로 ‘적의처리’로 바뀌었다.

    공판부가 임의로 이같은 결정을 했는지, 부장검사 수준에서 어떤 상의가 있었는지,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 이상의 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전혀 규명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의 보석을 앞둔 지난해 12월 24일에는 검사장 승진인사 이어 올해 1월 13일에는 차장과 부장검사 인사가 있었다.

    당시 수사팀이 보석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인사 전후 사건 수사와 공판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2,3차장은 적의처리‘와 자신은 상관이 없다며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차 진상조사결과 별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별도의 조사를 통해 ‘적의조치’ 의견을 내게 된 배경을 살펴볼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검찰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홍 변호사가 2013∼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정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 의혹이다.

    홍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영향을 받은 상대는 검찰과 경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 살을 도려내는 수사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홍 변호사가 지난 27일 소환에서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해 의혹이 어느 수준에서 밝혀질지는 불투명하다.

    한 변호사는 “전관으로서 로비를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결국 수사 의지의 문제”라며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서 끝날지 법조비리로 수사를 더 이어갈지 지켜볼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근무 중인 한 부장검사는 “‘적의처리‘ 등은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공무원인 판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하려면 돈을 전달했는지 등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홍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이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가법 8조는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이 넘으면 3년 이상 징역형, 1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NEWS:right}

    검찰은 홍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도 세금신고를 누락시키는 수법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인 자산을 증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홍 변호사가 포탈한 세액이 1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막판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실소유중인 부동산관리업체 A사를 통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임료를 빼돌리고 오피스텔 수십채를 매입한 정황도 상당부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홍 변호사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를 일부 자백받아 구속영장에도 이같은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검찰에 소환되던 날에도 기자들에게 "불찰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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