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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떠안는 '4순위 상속' 민법조항 첫 위헌 심사



법조

    '빚'만 떠안는 '4순위 상속' 민법조항 첫 위헌 심사

    서울중앙지법, 민법 상속순위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상속인 순위를 정한 민법 조항 가운데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 규정이 처음으로 위헌 심사대에 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최근 직권으로 민법 제1000조1항 제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상속인 순위를 정하면서 1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부터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에 이어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고모, 외사촌 등)까지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속 순위를 정한 민법 조문이 "평등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재산권 침해 또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염려가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 순위가 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사실상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 재산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하고 빚이 많은 경우에는 (앞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빚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취지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앞순위 상속인들과 같이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만, 상속순위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법률상 상속채무를 승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보호 이념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상속포기 등 방법으로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전혀 예기치 않게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 등의 지위에 서게 된다"며 "(상속 지위를 갖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빚을 갚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등에서 피고가 된다는 것, 상속포기 절차를 3개월 안에 진행하면 안 된다는 지위에 서게 되는 것 자체가 매우 귀찮고 두려운 일"이라며 "이런 점은 평안하게 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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