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PC방 살인 '83만 청원', 신상공개 곧 결정



사건/사고

    PC방 살인 '83만 청원', 신상공개 곧 결정

    청와대 청원게시판 사상 최대 인원…오전 중 신상공개 방침 공개

    (사진=자료사진)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심신미약을 주장한 30대 남성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김모(30)씨로 알려진 이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잔혹범죄 처벌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엿새 만인 22일 오전 8시 현재 83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기로 약속한 20만명을 진작 넘었을 뿐 아니라 이 게시판이 생긴 이래 최대 인원이 참여한 것이다.

    다만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처벌이 줄기는 쉽지 않다는 게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등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의사, 전문가들과 함께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에 나서기 위해 22일 그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긴다.

    아울러 이날 오전 중 김씨의 구체적인 신원을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이름과 얼굴 등 어디까지 공개할지 등을 밝힐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그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