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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영배 2심도 집행유예…"배임 아냐"



법조

    'MB 금고지기' 이영배 2심도 집행유예…"배임 아냐"

    "하청 어려워지자 상생 위해 자금 지급한 것"
    MB가족에게 허위급여 15억 지급한 혐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63) 금강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다스의 1차 협력업체 금강에서 2005년부터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허위로 회사 용역비 및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에 6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있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씨 부부 및 이들의 운전기사에게 15억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부부에게 3억여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중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유대관계에 있던 하청업체가 어려움에 빠지자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금지원을 결정했다"며 "상생해 가겠다는 판단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양형이 적절한지 다투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횡령금을 전달하다가 결과적으로 일이 커진 것에 지나지 않은 점과, 피해 금액을 직접 변제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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