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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조합원에 분담금 알려야



경제 일반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조합원에 분담금 알려야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앞으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을 반드시 조합원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개정안은 먼저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되고, 지반 전문가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와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야 하며,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기관과 구조설계자는 현장시험 결과와 구조설계 내용이 다를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 및 군수와 조합 등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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