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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청주

    취객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일행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취객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언행 등으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쯤 청주시 중앙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욕설을 한 B(4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복부 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죄질이 무겁다"고 밝힌 뒤 "다만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등 사건을 유발한 측면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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