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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79마리 떼죽음..펫숍 업주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

    개 79마리 떼죽음..펫숍 업주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제공)

     

    개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떼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펫숍 업주에게 항소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한 A 씨는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79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죽은 개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철창과 바닥, 상자 등 펫숍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생존한 80여 마리도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전염병에 걸린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피고인은 개 70여 마리를 굶겨 죽이는 등 엽기적인 범행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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