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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비방 혐의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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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비방 혐의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비방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전과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부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쯤 유사한 내용의 인쇄물 1부를 작성해 동네 조합원에게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재산, 전과기록 같은 기본 정보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은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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