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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표 차로 당락 갈리고 최초 여성 조합장 당선돼



광주

    3표 차로 당락 갈리고 최초 여성 조합장 당선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일인 13일 광주 한 투표소에서 조합원 유권자들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에서 세 표 차로 당락이 갈리고 최초로 여성 조합장이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광주에서는 60% 넘게 현직 조합장이 다시 당선돼 현직에 상당 부분 유리한 조합장 선거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13 조합장 선거 개표 결과 화순군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조영길 후보가 1천3표를 얻어 1천 표에 그친 이종권 후보를 단 3표의 근소한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되는 기쁨을 누렸다.

    고흥 풍양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광주 전남 최초로 여성인 박미화 후보가 698표, 50.92%의 득표율로 479표, 35.56%에 머문 신여준 후보 등 남성 후보 3명을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더욱이 광주 18명의 농·수·산림조합장 선거에서 11명이 현직 조합장이 다시 당선돼 현직 당선율이 61%에 달해 현재 조합장 선거가 현직에 상당 부분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조합장 선거법인 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 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는 금지돼 있으며 인터넷도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이 가능해 현직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조합원의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신설과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공전으로 낮잠을 자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전에 현재보다 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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