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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경북도 운행차 특별단속



대구

    미세먼지 저감…경북도 운행차 특별단속

    20일부터 한달간, 단속불응 200만원 이하 과태료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집중 단속(CBS자료사진)

     

    경상북도는 붐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일부터 한 달간 경북도내 7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많은 버스와 학원차 등 경유차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토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또,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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