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김모(57.여)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이정현 부장판사)은 21일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김모(57) 씨와 공모해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지만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해 보증금 차액 상당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은 약 4년 6개월 간 10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3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액수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피고인 김 씨는 주범 김 씨와 함께 창원의 한 공인중개소에서 일하며 수년 동안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고 임차인들에게는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으로 속이고 보증금 수십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범 김 씨는 지난해 경찰수사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지 6개월만인 올해 2월 현지 필리핀 경찰에 또 다른 범죄 혐의로 붙잡혔다. 현재 필리핀 당국의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