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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100억 원대 불법 해상유 유통한 일당 검거



광주

    서해해경청, 100억 원대 불법 해상유 유통한 일당 검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유를 불법제공한 선박한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인 황 함유량이 일반 기름보다 5배 가까이 많은 100억 원대 불법 해상유를 유통해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기름 성분 분석표가 없는 이른바 무자료 해상유(벙커·경유)를 공사현장에 판매한 혐의로 이모(51)씨 등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부산과 울산 지역 유류운반선으로부터 받은 불법 해상유 1100만여 ℓ 을 받아 전국의 해상공사 현장에 판매해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무자료 해상유는 일반 기름보다 황 함유량이 최대 5배가 높아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평가된다.

    해경은 무자료 해상유가 불법 유통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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