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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7년



청주

    수면제 먹이고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7년

    (사진=자료사진)

     

    망상에 사로잡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거듭된 불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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