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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자의 '몰빵' 투자…3가지 의혹은?



법조

    이미선 후보자의 '몰빵' 투자…3가지 의혹은?

    인지도·거래량 저조한 OCI 계열사에 '몰빵' 투자…왜?
    재판과 직접적 이해상충 없다지만…'찜찜함' 남아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이해상충 의혹은 과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이하 변호사)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보다는 간단치 않다. 이 변호사의 경우 수임 사건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로 이어진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반면 이 후보자는 재판에서 투자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법관과 남편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식에 현금재산의 상당부분을 '올인'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나친 '몰빵' 투자…정보에 확신 있었나

    이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총 재산은 42억6521만원이다. 이 중 주식 보유액은 35억4887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한다. 이 후보자의 개인 재산만 따지면 9억 원이 조금 넘는데 이 중 예금 2억39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6억6589만원, 74%)가 모두 주식에 투자돼 있다. 오 변호사의 주식 투자금액도 28억8298만원으로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제외한 자산 대부분이 주식이다.

    특히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이테크건설 주식을 각각 1억8706만원(2040주), 15억5890만원(1만7000주)어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주식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고려했을 때 코스닥 종목에 대한 투자치고는 상당히 큰 비중이다.

    한 대형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테크건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1년에 한두 군데 증권사에서만 나올 정도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장기투자로 고려되는 종목도 아니다"라며 "지난해 상반기 상승세를 달릴 때 평균 거래량도 1만5000주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테크건설에 대해 기술된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에서 2건,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1건에 불과했다.

    이테크건설의 주요주주인 삼광글라스에도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는 각각 3696만원(907주), 6억2241만원(1만5274주)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모두 OCI 그룹 계열사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투자금액 중 67.7%가 OCI그룹에 쏠려있는 셈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주식 거래를 대부분 결정했고 자신은 포괄적 동의를 한 데 그쳤다고 밝혔다. 투자 쏠림과 관련해서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증권범죄 전문 한 변호사는 "투자에 대한 확신이 커야만 주식 포트폴리오의 상당 금액을 장기투자용 종목도 아닌 코스닥 종목에 '몰빵'하지 않겠냐"며 "다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시세가 급등하기 매우 쉬워 시세조종에 자주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테크건설 주식 갖고 있는데 관련 재판…이해상충 소지 있나?

    이 후보자에게 애초에 제기된 문제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맡았다는 점이었다. 법관윤리강령이 재판의 공정성의 의심을 초래할 경우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후보자가 미리 회피신청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재판이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관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가 원·피고 당사자가 아니라 간접적 관계인일 때도 모두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나 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에서도 주식 보유·거래 내역을 철저히 사전 신고하고 담당 사건과 관계있을 경우 매각하도록 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후보자의 인식이 다소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감독원의 경우 주식 매매 내역을 일체 보고하는 등 이해상충과 관련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하물며 법관들은 더욱 독립성을 지켜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오충진 변호사의 OCI 사건 수임…문제 되나?

    이 후보자보다는 이번 청문회로 오 변호사의 OCI 관련 사건 수임에 대해 법조계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변호사는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총 20억원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OCI의 특허 관련 소송을 두 차례나 맡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2017년 4월(특허권침해금지 관련)과 2019년 1월(특허 등록무효 관련) OCI 그룹을 피고로 한 사건을 수임했다. 주 의원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상장설이 나오는 군장에너지의 1·2대 주주"라며 "OCI 그룹 변호를 맡는 과정에서 군장에너지 상장 추진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유정 변호사 사례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아직 회계법인만큼 법무법인의 주식거래 관련 자체 내부통제가 세진 않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로펌에 사건이 들어오면 전체 공람을 돌려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다면 관련 소송은 스스로 기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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